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시행한 진짜 이유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만약 종북세력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시행한 진짜 이유

image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만약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싶으면 걔네들만 없애면 되지 왜 국가 전체에 비상계엄을 내리냐?!"이 주장은 매우 빈약한 논리와 수준이 낮은 지능을 보여줍니다. 이 분들을 위해 제가 저의 필력의 솜씨를 낮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집 안에 바퀴벌레가 출현했습니다. 바퀴벌레가 출현했다는 뜻은 집 안의 다른 곳에도 바퀴벌레가 서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그러면 바퀴벌레의 근원지를 박멸하기 위해 여기저기 바퀴벌레 퇴치용 약을 치기 시작합니다.그러면 집 안의 식물이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바퀴벌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약을 치니?!"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것을 막고 없애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검열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이며 신의 계시와 가호와 함께 앞으로 종북세력은 완전히 쳑결될 겁니다.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해낼겁니다!

12월 3일,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2월 4일, 국민들과 국회 의원들이 무너젔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해 성립된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란 자는 국민에 의해 성립된 헌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유일한 계엄통제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하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반란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고, 대한민국이 자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Ask A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