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공동명의시고 한 분은 해외에 계시는데 전세계약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를

집주인이 공동명의시고 한 분은 해외에 계시는데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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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를 구하고자 합니다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임대인이 공동명의 부부이시고 한 분은 해외에 계셔 계약서 작성시 오시기 힘들다고 하십니다임대인 대출이 2.7억이 있으신데 보증금 입금시(2.7억) 상환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대출한 은행에 물어보니 대출은 문제 없다고 하셨구요부동산이 임대인 한 분이 해외에 계시기도 하고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자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전세대출 우대금리도 전자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 질문드립니다1. 해외에 계신 분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전자계약이 문제가 없을까요?2. 이 상황에서 대면계약보다 전자계약이 더 좋은 것이 맞나요?3. 전자계약시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외에서도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2. 전자계약이 아니면 제대로 계약을 한다면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서 계약을 해야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위임장 없이 믿고 계약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이 있다면 위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니까 최선으로 보입니다.

3. 특별히 주의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점이 많습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도 바로 되고, 대출 서류도 간소화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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