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공동명의시고 한 분은 해외에 계시는데 전세계약
1. 해외에서도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2. 전자계약이 아니면 제대로 계약을 한다면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서 계약을 해야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위임장 없이 믿고 계약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이 있다면 위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니까 최선으로 보입니다.
3. 특별히 주의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점이 많습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도 바로 되고, 대출 서류도 간소화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