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 건물 입주와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저는 지방에서 00심리센터를 운영합니다.원래는 교육기관이었는데 이 교육이 심리랑 연관이 있는
동종업종 건물 입주와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저는 지방에서 00심리센터를 운영합니다.원래는 교육기관이었는데 이 교육이 심리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00심리센터로 바꾸어 그 교육과 심리를 접목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영어랑 수학처럼 여러 학원이 있는 교육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가 동종업종 제한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운영한지 20년이 넘었고, 매매로 들어왔습니다.)그런데 몇주전 바로 위에 층에 심리 센터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건물주에게 비슷한 업종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기 임대인이 자기는 검사만 하는거고,다른 분야이며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계약을 하더라고요. 저희 센터가 다루는 것은 여러가지지만 그걸 포괄할 수 있는 단어로 간판을 달았는데요. 오늘 거기가 간판달아서 보니까 저희가 몇년 전부터 블로그로 홍보했던 분야들을 간판에 하나하나 다 적어놓았더라고요.(총 4개분야고, 거기심리센터간판 아래쪽에 세부사항처럼 적어놓았습니다.) 그중 한 분야는 건물 엘레베이터에 광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센터인지 알고있을텐데 그걸 알면서도 건물 간판에 다 적어놓은 것이 너무 화가납니다.저희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같은 분야를 다루고, 이를꾸준히 홍보하고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동종업종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